전세 연장계약 후 다시 파기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2년짜리 전세계약 만기 3.5달 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미리 마쳤고, 아직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 3달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여차하면 파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했던 계약을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만기 전 사정이 생겨 연장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심만 짚어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은 이미 발생했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상황 정리기존 계약 종료일: 3달 남음
연장 계약서: 이미 체결 (계약서 작성 완료)
연장 조건: 새 계약으로 2년 연장
현재 상태: 임차인이 연장 계약을 다시 파기하고 싶음
계약서 작성 시점 = 계약 성립 시점연장계약서라도 서명이 들어간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즉, 아직 실거주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기하고 싶다면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 (가장 이상적이고 깔끔한 방법)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로 협의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
이 경우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 또는 "손해 발생분 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입니다.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겠다는 조건으로 조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가 없도록 해주면, 위약금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계약을 파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질 경우 임대인이 동의나 허락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합의된 계약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 질문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미 합의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바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하고, 이때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떄문에 상대방이 해지동의에 대한 보상조건등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서명하고 교환까지 했다면 이미 확정된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연장 계약은 차기 계약으로 선계약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이미 연장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장 계약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 합니다. 원만한게 합의가 된다면 계약 해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면 되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정부분 손해배상(위약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해지 가능 부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연장 계약 건의 경우 일방적인 파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2년짜리 전세계약 만기 3.5달 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미리 마쳤고, 아직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 3달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여차하면 파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했던 계약을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현 시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현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법정 계약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고 나면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계약조건 변경이나 파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다.
3.5개월 전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새로운 2년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존 계약의 만기 이전이라도 새 계약은 이미 효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서 순리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취소는 임대인과 협의사항립니다
임대임이 승락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게약금을 손배소로 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게약관게는 일단 도장을 찍으면 상호간 귀속을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