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00/80(부가세별도) > 2년 계약하였고,6월15일 계약 만료 예정 / 24년 무권리(시설양도조건)에 내놓았는데 아직 안나가고 있음 /25년3월에 집주인연락와 계약연장의지없음 밝힘직거래사이트에서 무권리(시설양도조건)조건 보고 계약의사를 밝힘 . 근데 이사 날짜가 6월17일 일때, 부동산 계약금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에는 시설원상복구가 있는데, 위에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 된다면 제가 계약만료 이후 상대분이 들어오신다해도 제가 있을때 계약을하셧으니 저는 그냥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