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할때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려는데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갑니다.
그럼 그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집에 전입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가고 입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직전 세입자가 전출해야 전입이 가능하지만 계약서가 있고 실제 전입을 했다면 직전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았어도 전입 처리를 해줍니다.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는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같은 주소지에 기존 세대가 있어도 전입신고는 접수는 됩니다.
다만 이때 전입신고가 ‘대기’ 상태거나, 동일주소 복수 세대 상태로 등록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입신고는 실제 점유(입주)와 함께 이뤄지는 게 원칙인데,
현행 행정기관 시스템상 이미 다른 세대주(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세대가 전출신고를 해야 다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는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그 이후에 새로 잔금 치르고 집 열쇠 받으면, 그때 전입신고 가능
만약 잔금일과 기존 세입자 전출이 같은 날이라면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먼저 전출신고하고 나가야 그날 바로 전입신고 가능해요.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잊거나, 늦게 하면
당신이 그 집에 전입신고 못 하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일 전후로 세입자에게 미리 전출신고 일정을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좋아요.예를 들어 “잔금일 아침 9시에 전출해주셔야 저도 전입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협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팁 하나혹시 세입자분이 실제 이사 전날에 미리 전출신고(날짜 지정 가능)를 하셔도 돼요.
행정센터에 가서 “전출신고, 전출일을 xx월 xx일로 해주세요” 하면 그날 0시에 자동 전출 처리됩니다.그럼 질문자님도 잔금 치르고 바로 그날 전입신고 가능하니까 서로 시간 조율 잘해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려는데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갑니다.
그럼 그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집에 전입신고해도 무방한가요?
=== >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임차인도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수용여부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이 당시에 주택을 인도받을 경우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입이 되어있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후 전입신고시 자동 전출이 되는 만큼 편의상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만 한다면, 그 날 바로 전입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전세사기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아직 전출을 안했으면 확인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에 이사를 한후(점유권)주민등록 신고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된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동거인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직전 세입자가 이사한 후 본인이14일이내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돱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