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늘야망있는억만장자
늘야망있는억만장자

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2017년에 월세가 60만원이었는데

2025년에 2월에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5%이상인데 한번에 월세 5%이상 올려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임의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 승낙이나 거절 또는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거절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한 번에 5% 이상 올려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은
    임대차계약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냐, 일반 갱신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점부터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월세 5% 이상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으로 5%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요구권과 무관하게 새로 계약하는 경우: 5% 이상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자유롭게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상황 분석

    최초 계약: 2017년,

    현재 시점: 2025년,

    8년이나 지난 상황이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이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이 경우, 집주인은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이 되지 않으니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구조건이 싫다면 계약을 종료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날 때,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만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률 5% 제한 규정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 적용이 되며, 최초 2년 + 갱신 2년 까지 총 4년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난 상태이니 5% 를 초과하여 인상이 가능 합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 임차인 분에게 부득이하게 월세를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5%인상 제한은 크게 두가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첫쨰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5%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며, 그외에는 임대인과임차인 협의에 따라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 2017년에 월세가 60만원이었는데

    2025년에 2월에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5%이상인데 한번에 월세 5%이상 올려도 되나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이상 인상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취소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보증금 인상에 5% 제한이 있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일 경우

    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료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임대인은 5%이상 인상은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라면 5%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요청할 때,임대인은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기간이 아니라면 협의로 더올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