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 침체에 상관없이 괜찮았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지난 해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잘 유지되엇던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저트, 식음료, 외식업계 다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었는데, 무난했던 업종이 궁금합니다!==> 모든 업종이 경기 침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조건에서 그런데로 생존하고 부분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중고시장, 다이소 등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Q. 전세 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여부
4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최초로 2년 계약해서 살고, 묵시적 갱신해서 2년 더 살았습니다.이제 2025년 2월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고자 합니다.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사항을 기록한 후 날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1회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2년씩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 거주 및 최우선 변제 요건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합니다.임대인 말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 계획은 보증금 1억 1천만원 중 만기일에 일부인 6천만원을 상환받으면 5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주기간동안 관리비 및 월세(15만원) 면제와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일단 해당내용은 임대인과 어느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내용을 문자로만 남겨두었는데, 다른 계약서나 합의서들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조건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이 중 일부를 먼저 되돌려 받아도 기존 대항력을 유ㅣ자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