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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격증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완공전에 투자하려면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근데 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권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텃밭에 농막을 놓고 싶은데요....
농막 설치 절차는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이후에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는 필지별 1개소를 설치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요즘 부동산투자 투자금 얼마있어야하죠?
예전에는 0원으로 아파트샀다는 자랑 유튜브 영상을 보곤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투자금이 있어야ㅈ괜찮은 아파트 투자가능한가요?==>전혀 자본금이 없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매가격 -전세가격의 차이"의 금액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중개계약 시 주거용과 상가 중 일반적으로 상가중개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중개계약 시 주거용과 상가 중 일반적으로 상가중개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무도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상가 중개는 알아야 할 지식이 더 많고 변수가 많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상가 중개는 인허가 업종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주택보다 많아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주택청약 해지자가 갑자기 늘어난 가장 주요 원인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택청약 해지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만, 가장 주요 원인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해지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불경기와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해지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반전세 월세 계약할 때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반전세 8000/20 이런 금액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2. 월세 계약할 때 2년을 많이 하나요?? 2년 미만으로 해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 통상 2년으로 진행됩니다.3.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집주인이랑 연락하는 거 왜이렇게 싫어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하지먄, 이는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층수를 기준으로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월세 1년 계약 연장 얘기 따로 안하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따로 연장 문자를 안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건가요?그리고 묵시적 계약의 경우 나중에 재연장 안하면 2개월 전이 아니라 3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면서 자동연장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통보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더 남아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ㅏㄷ.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전세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전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만기후 전세금변동없고 관리비인상과 특이사항 변동만 있는데 재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재계약하면 우선변제권뒤로 밀리나요?==>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을 연장 또는 가입하는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질문입니니다..
경매 싸이트를 보다보니-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이 말은 낙찰받아서 매수하게되면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든 등기권 설정 되어있는 금액을 안고 낙찰받는게 되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 인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신고를 한 경우에도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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