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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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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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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다른가요?
아파트 중에 주상복합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아파트에 비해 어떤점이 다른가요?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어떤점에서 장단점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주상복합은 "주거 + 상업"기능이 결합된 형태인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단점은 전용률이 낮고, 소음 및 혼잡이 심하고, 환기, 통풍에 문제가 있지만 생활의 편리성, 우수한 입지, 뷰와 층간 소음이 개건되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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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하던데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걸까요그리고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 금리가 오른 만큼 채권가격은 하락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가격은 상승됩니다. 그 이유는 새로 발생되는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기존 채권이자율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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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집 알아보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중랑구내 전세 구축아파트*26평 3층에 올수리/ 남향 3억 3천/ 관리비 20~25만원*주변 인프라(병원 마트 공원 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최근 거래현황은 사진과 같아!이 금액대,평수로 서울에 아파트 매물은 이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평균가격을 가격을 고려할 때 중랑구는 저렴한 수준인 만큼 33,000만원이면 서울시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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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도식 아파트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아파트로 갈 생각입니다 아파트도 여러종류가있는데 복도식아파트의 장단점에대해 알려주세요 오랜된 아파트에 복도식 아파트가있던데 가격이 꽤 저렴해서요~~==> 복도식 아파트의 단점은 사생활 침해 가능하고 보안에 취약하고 통로로 되어 있어서 소음에 취약할 수가 있지만 장점으로 저렴한 가격, 관리비 절감, 환기 및 대피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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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걸려있는 집 계약시 최우선변제권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거의 갚지 않으셨고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근저당이 2015년에 걸려있어서 당시 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나중에 경매로 팔릴 경우에 2000만원을 다 돌려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몇년안에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주택에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되는 만큼 배당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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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즈음 아파트 청약 하면 다 당첨되나요?
요즈음 아파트 청약 하면 다 당첨되나요?부산에 청약이 몇개 떠서 해볼까싶은데요.예전처럼 탈락하는 경우는 드문건가요?웬만하면 다 청약이 되나요?==> 청약후 당첨될 확률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청약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혜택이 있는 만큼 미분양인 지역에도 경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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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있는 다가구 주택 계약시 최우선 변제권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거의 갚지 않으셨고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근저당이 2015년에 걸려있어서 당시 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나중에 경매로 팔릴 경우에 2000만원을 다 돌려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몇년안에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시세가 23,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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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집주인이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실시에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간혹 반환안되서 보증금 못돌려준다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맞는 말일까요??==> 현실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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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이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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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걸린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문제가 1.근저당이 걸려있고 2.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을 생각이십니다.근저당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액에 들기때문에 근저당은 크게 걱정이 안되는데 집주인분께서 매매를 내놓으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최소 6~8년은 거주할 계획이기때문에 만약 새 임대인이 갱신거부하거나 실거주를 한다고 주장하면 나가야하니 장기간 거주를 계획으로 보았을때 많이 불안한데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입주를 희밍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권보다 우선하여 처리되는 만큼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가적인 행사는 임대인과 협의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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