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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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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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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과거에 아파트가 20층 미만잉 경우가 대부분일 때는 12층 정도가 로얄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최근 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통상 로얄 동, 층은 아파트 단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층수 만을 고려할 때 최상층을 제외한 각 층수의 3분의 2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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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따라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상호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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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올해10월 중순에 2년계약이 끝나는데 2달전쯤에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 계약할때는 집주인 어머니가 실소유주였는데 저희가 입주하기 한달전에 돌아가셔서 장남인 현집주인이 상속받았습니다그런데 다른형제들이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집을 팔고 나누어 갖자고 했답니다.그래서 내놓는거라고..저도 그럼 새로 이사갈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계약만료까지 3달정도 남았는데 이사갈집을 계약하기전에 지금 집주인과 어떤 협의가 좋을까요?만료가 되는시점 날되기 전에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선적으로 집을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때부터 임차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 전에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집이 매도되지 않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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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집주인과 합의후 중도퇴실 예정인데이사날에 부동산에 계약한서류를 맡겨달라하는데이유가 뭔가요?? 처음 급하게 나오는거라 궁금해서요==> 중도퇴실하는 경우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길 필요도 없고 또한 임대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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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밭100평만 매입해서 농막놓고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고 싶다했더니100평은 구하기가 어렵다며 친한 지인께서 자기밭에 농막놓고 사용하라 면서 나중에 지상권만 주장하지 마라 하시네요. 지상권 주장이란 설정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정등기를 해야 주장 가능합니다.지상권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오해는 아닌지 정확한 개념정리가 궁금합니다.==> 지상권은 해당 토지 지상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의미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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