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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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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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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할 때 월세 일할 계산이 자꾸 헷갈립니다
입주는 6일에 했고,퇴실을 21일날 하게 되었는데후불 월세로 살다 나가는데 이 경우에는 몇일로 치면 될까요?16일인지, 15일인지..===>일할 계산시 이사하는 날을 제외한 15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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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로 내놓는거 장단점 있나요?
요즘들어 아이교육때문에 이사가는걸 배우자와 심도있게 논의하고있습니다 이사를 갈때 살고있는집을 팔고갈지,아니면 전세로 주고 전세로 갈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전세 내놓는거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장점은 자산유지 가능하고, 월세 부담없이 이사 가능하고 보증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세금 반환리스크, 공실위험, 시세변동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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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층짜리 아파트는 언제 생긴거죠??
저는 아파트 하면 항상 10층 이상 높게 지어진 아파트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길을 가다보면 5층정도 되는 아파트가 몰려있는걸 본적있는데 이런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진거죠?엘레베이터 없겠죠?===> 5층짜리 아파트는 70-80년대에 건축된 오래된 공동주택입ㄴ이다. 당시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빠르게 공급 가능한 형태로 5층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 있고 5층까지는 엘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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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부동산 경매가 가끔 올라오잖아요?아무 자격이 없는사람도 참여해서 경매에 당첨될 수도 있는건가요?==> 경매법정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대신하여 입찰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은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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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숙박업과 부동산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건가요?숙박업도 부동산을 내어주는거 아닌가요?==> 숙박업과 부동산업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수도 있지만 법적, 세무적, 운영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숙박업은 서비스업이지만 부동산업은 자산거래, 임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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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도쿄가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는데요.
일본의 도쿄에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원인중 하나가 우리나라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쿄의 아파트 값 폭등현상은 단순한 일본 내 수요만으로 설명되거 어렵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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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수도권에서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보통 몇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가요==>우리나라 최근 자료에 의하면 25년 기준 약 35.5%가 1인 가구 비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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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빌라vs투룸 아파트,장기적으로 봤을때
신축빌라와 투룸 신축 아파트 둘 중에 장기적으로봤을때 집값 상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은어디일까요?빌라보단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한가요?둘 다 신축입니다.===> 신축빌라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부의 증식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라는 아파트보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없고 또한 거래사례도 적어 가격상승에 둔감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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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도시에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파트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복가능성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당분간 회복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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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일반관리비-유지관리비-CCTV 유지보수료-승강기 유지보수비-관리운영비-장기수선충당금-공용전기료-기본전기료-전력기금-공동수도료-화재보혐료-기계설비 유지관리비-부가세-연체료==> 상기 내용 중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유지관리비, 공용전기료, 화재보험료, cctv 유지보수료이지만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한 만큼 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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