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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12.11

등기부등본도 개인정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이와 이름, 거기에 대출유무 및 금액까지 나오는데 아무나 다 열람 가능하면 개인정보유출 아닌가 걱정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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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은 부동산 소유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적 장부로 , 법적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기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대책이 있습니다.

    우려사항 ;

    1.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이름 , 생년월일 , 대출금액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됨.

    2. 악용 가능성 : 사기 , 스토킹 ,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보호 조치 ;

    1. 열람 제한 : 등기부등본 열람은 유료이며 , 공인된 기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함.

    2. 법적 처벌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 ㆍ 악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됨.

    3. 비실명화 논의 : 일부에서는 민감 정보 비공개(비실명화)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등기부등본은 공적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 개인정보 보호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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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이나 회사의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담보 설정, 경매 등의 법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저당권의 유무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다는 공공의 안전한 거래와 이익을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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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공적 재산에 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는 것이고, 매수자가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근저당권, 가압류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동산이 누구의 것이며 또다른 누군가가 얼마의 대출을 빌려 줬나 하는 사실을 매수자나 세입자는 또한 알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조회는 사실 개인정보로써 민감한 자료가 터질 단점도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뭔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닌 경우 소유자가 인증을 해줄때만 조회가 가능하게끔으로 개선을 한다면 등기의 공신력과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둘다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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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제3자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수 있는 것은 현재의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 그리고 해당주택에 설정된 담보물권 및 용익물권, 그밖에 다른 권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열람시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부를 통한다고 해서 연락처등은 당연히 알수 없기 떄문에 중요한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공개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등기부는 말그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의 히스토리와 권리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는 효과를 주 목적이므로 하기떄문에 이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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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소유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경매를 신청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 시에도 주소와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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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개인정보 요소는 전부 가리게 됩니다 주민번호도 뒷자리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번은 당사자가 아니면 밝힐수 없다고 보지만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이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리고 등기등본은 누구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열람하게 되어 있으니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으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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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자산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채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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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이와 이름, 거기에 대출유무 및 금액까지 나오는데 아무나 다 열람 가능하면 개인정보유출 아닌가 걱정드네요.

    ==> 등기부 등본도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공시효과가 보호받아야 할 사익보다는 높게 평가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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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띄면 권리관계 및 대출 유무도 나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발급 시 소유주 동의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등기부등본도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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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발급받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발급받아보고 그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매매나,전월세를 놓을때 확인차 발급받아보는 것이라서 그정보로 뭐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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