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당첨 포기 방법과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당점되었는데, 계약 포기하려고 합니다.계약 당일 직접 계약 포기의사를 밝혀야하는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진행하지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청약 포기하면 인터넷이 알려진 패널티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생애최초특공 기회가 상실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통상 1년간 분양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특공기회는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것까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