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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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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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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보일러누수같은데요
바닥을 뜯는공사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아직 계약기간남았고 연장해서 2년 더 살 생각입니다수리기간동안 주거비지원받아야하나요?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요?==> 임대인이 바닥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거주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주거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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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에서 제일 비싼아파트vs가장싼아파트?
인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대체로 송도 국제도시 지역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들 입니다. 특히 더샵 송도나 송도 센트랄 파크 더샵같은 아파트가 인천 대장 아파트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은 구 도심이나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격차이를 비교하는 것인 큰 의무가 없어 보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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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단 당초 계약인 1월 6일 입주시 신용대출로잔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을 끝낸후새로운 집주인과 1월 말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을 다시 채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계약 체결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룰 수정하였다면 새롭게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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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지하 층들은 언제 ,왜 생긴걸까요?
일반 주택들을 보면 반지하층들이 밀집에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반지하층은 왜생긴걸까요?습하고, 뭔가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은 아닌거 같은데...==> 한때 반지하층을 권장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이 부족할 때 지하층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율에서도 제외시키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등이 발생되어 이제는 침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차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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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보통 경매 하시는분들 보면 적은 돈으로 비싼 건물이나 아파트 낙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대출 해야 할듯 한데 대출이 그만큼 나오나요?==>경락대금 대출은 최저 입찰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신용요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낙찰받기 전에 문의하여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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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연장 순서좀 알수있을까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았고 아파트 전세기간이 2월14일에끝나는데요 1월중으로 계약서를 다시쓸거같은데계약서를 쓰고 은행방문해서 대출연장을 하는게 순서가 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은행에 전화를 하여 새로운 임차조건으로 보증금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한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해서 은행에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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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마피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파트 분양에서 마피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마피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좋지 않은 뜻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언급하는 마피는 "기본 분양가"에서 디스카운트를 하여 매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투자금액 중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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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전 연장계약 체결후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임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재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6. 12. 31일이라면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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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사유로 박탈당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을텐데요.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지요?만약 있다면 중대한 박탈 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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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 전세 2년 만기 질문이요 ..
1.보증보험을 가입 했고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변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오고 통화를 해서 확실한 대답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유지가 곤란한 만큼 계약종료일자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2.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면 일단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라는데 증빙서류 인정이 안된다면 계약 종료된 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지금이라도 문자 확답이라던가 증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이면 충분히 이행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3.계약 종료후 전세대출만 연장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걸 해야 할까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면 돈 주실것 같긴한데 그동안 관리비랑 대출비랑 다 본인이 부담하신다 하고 근데 전 보증보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랑 같이 끝나서 마냥 그 말을 믿긴 무서운데 일단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을 다시 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돈을 100프로 준다는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 청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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