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사유로 박탈당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을텐데요.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지요?만약 있다면 중대한 박탈 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