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하나요?
- 말씀드린 여유기간이 1개월 기간 밖에 안됐으므로 저는 집주인 말대로 연장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가급적 집주인 말대로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연장해서 3월1일 만기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여유기간)==> 법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25. 2. 25알입니다.- 하지만 뉘앙스 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당신이 나갈수있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식이라면 3월1일 까지 연장하고, 현재 2월중 이사가능한 매물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ㅜ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