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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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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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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파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 이사날자에 동의를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도인, 매수인간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제공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계약조건은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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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쪽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시사상식까지 익혀가고 있습니다.금리가 인상 혹은 인하될 때마다 자본 시장에는 그 영향이 꽤나 크다고 하더라고요.그럼,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될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매수자들이 주담대실행 등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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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앤비 창업준비 빌라도 가능하나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 투룸 빌라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거실로 구분된다면 안되나요?==> 빌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윗층, 같은 층수 2호실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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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지을때 필요한 허가가 무엇이있나요?
나중에 퇴직후 집을 짓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럼 집을 지어서 살기 위해선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고 어떤조건이어야하나요?==> 건축을 하는 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 등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만 통과된다면 신고, 허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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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내년엔 내집마련을 해볼까합니다.그런데 요새 부동산 시장이 10억은 했다하면이고...최근에 금리 인상이 좀 장기화되갈분위기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량도 좀 줄고 있다곤하는데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내년 부동산 전망도 이른 감이 있지만 요즘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준금리 등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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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 아파트 내놓고 당근으로 세입자 구하면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의뢰한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하는지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2.당근을 통해 계약하겠다고하시는 분이 계셔 진행하려고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동의하셔서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복비 서로 얼마씩 하면되나요? ==>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개업공인중개사와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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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철 뽁뽁이는 실내유리창에도 보통 붙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겨울이 거의 다가와서 뽁뽁이를 다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내 유리창에도 붙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칭 말하는 뽁뽁이는 보온효과 증진을 위하여 유리창에 부착하는데 통상 외부보다는 실내 유리창 면에서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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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서, 공시지가는 주택공시지가+토지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 들어있는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토지의 m^2당 공시지가×토지의 면적 으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건물가격 +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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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종료 통지 문자관련 질문이요.
이때 문자내용에 전세계약 일자, 세입주소, 반환계좌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전세금은 총 130,000,000원이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04,000,000원 + 제 돈 26,000,000원입니다. 대출금은 저를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은행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설정된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계약종료 통지 문자에 반환계좌번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회사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통지문자는 법인대표이사한테 직접해야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법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로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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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지역에도 전세사기가 있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는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잖아요?그런데 뉴스들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대한 전세사기이던데,부산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전세사기는 서울, 인천 등 위주에서 많이 발생되었지만 부산지역 등 기타 지역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전세계약체결시 주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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