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파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 이사날자에 동의를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도인, 매수인간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제공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계약조건은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종료 통지 문자관련 질문이요.
이때 문자내용에 전세계약 일자, 세입주소, 반환계좌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전세금은 총 130,000,000원이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04,000,000원 + 제 돈 26,000,000원입니다. 대출금은 저를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은행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설정된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계약종료 통지 문자에 반환계좌번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회사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통지문자는 법인대표이사한테 직접해야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법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로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