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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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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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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단독주택이고, 7억 4천이 주택과 토지에 공동담보로 융자되어있고, 선순위보증금이 9억인 상황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중반인데 랜드북을 기준으로 토지의 평가가액은 18억 중반이고, 건물의 평가가액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작아서 불안한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이 164,000만원이 초과된다면 매무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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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의 별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할때별채를 짓게 되면 세금이나 부가세? 같은게 더해지나요?본채 외에 별채를 더 짓게 되면 어떤점들이 본채만 지을때와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별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사항이고, 나중에 재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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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살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이 있던데 이 임대주택의 뜻이 무엇이며, 혜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 입주자격은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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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된집 전시 만기시에 매수예정입니다.
1.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낀 세입자가 있는집을 만기일에 매수하는건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나타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세껴있지 않는 일반매매에는 서류만 구비되면 매도인이 안와도 된다고 본거같습니다]아니면 무조건 매도인or 대리인 오게해야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2.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온다고 하면 그냥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줘도 되나요??아니면 무조건 매도인에게 다 입금후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방향으로 해야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가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3특약에 여기이 기재된거 외엔 민법이나 부동산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매도인이 오기때문에 이걸말하면서 요구해도될까요==> 일상적인 특약조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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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가계빚이 2천조에 육박한다는데,
주담대가 끌어올린 우리나라 가계 빚이 2천조에 달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빚이 분기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괜찮을까요?터진다 터진다 하는데,, 진짜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담대를 비롯한 부채비율이 높아 국가 경제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채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내수경기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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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25만원짜리요!!!처음 만들때에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25만원 다 넣어서 만들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만들때 처음부터 25만원을 입금하여 만들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입금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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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개 수수료일 것인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얼마나 내야 되나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정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세가 7억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7억 * 0.4 ==> 2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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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후 임대인의 월세전환 부동산 내놓는다고 했을때?
그래서 현 집값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집주인측에서는 저희가 2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 떨어진 집값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값이 올랐을때 임차인의 부담감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청구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임대인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맞을까요?참고로 임대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매번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추가로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에 입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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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감정평가 시 보는 것들 뭐사 있는
재개발 감정평가 시 곰팡이나 물이 새는 것 등 이런 것들응 안 보죠?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평수, 인테리어를 뭘 했는지 등 이런 거 보나요?==> 감정평가시 내부외부 건물 상태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해서 대지권, 건물면적 및 주변 거래사례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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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입을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마께서 2억원정도되는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거기에 동생이 거주중이고,1억7천 아파트를 사서 그쪽에서 지내려고 하십니다..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동생명의로 사는게 나은지아니면 엄마가 2가구가 되는게 나은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가구가 되었을때 세금이나 그런게 많아지는지도==> 동생이 자금 능력이 된다면 이 분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모친 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531532533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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