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5%이상 올리려 할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면 되나요? 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2년마다 연60만원씩 인상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면 되나요? 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2년마다 연60만원씩 인상한다고 하는데...
==> 거절가능합니다. 전월세 인상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법적으로 처분이 곤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상을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때는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어서 만약 금액이 맞지 않으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라고 해도 임대료는 상호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우선권을 가지게되다보니 임대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증액은 아래 두가지 경우 5% 이하로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고 증액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와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라면 5%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시세 이상으로 막무가내로 올리기는 부담스러운게 그렇게 올린다고 했다가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어차피 시세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있어서 증액 자체도 시세 이상으로 막 올리는 임대인은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대료 상한은 5% 까지 가능합니다.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5%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에 2년 만 더 살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2년을 더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 후는 완전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 조정은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단점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는 지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연간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은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의 경우 상한 5%제한이 있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