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1억 5500만원에 살고있고 내년에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셔 제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현재 시세 하안가 1억 8000만원의 90프로인 1억 6200만원을 제시했습니더근데 집주인분이 그러면“ 1억 6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잔여분 300만원에 대하여 계약시에 1년치 이자 36만원을 포함한 736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 1년치 이자 36만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보증보험에 못들더라도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프로인 775만원을 더해서 1억 6275만원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저 36만원을 내면 버리는 돈인데 너무너무 아깝고 짜증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기존 보증금의 5% 까지 만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