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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조합원 권리 의무 승계 삭제는 왜 하나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해 들어가는데요

계약시 본 주택은 조합원 분양주택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양 당사자가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부동산이 제안해 사인했습니다.

2017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런 확인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년된 아파트면 조합이 해산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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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권이였던 경우, 조합원에게 여러 권리와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순수 집 자체만 보고 매수를 희망했기에 혹시 모를 리스크 부담에 방지하여 해당 특약을 넣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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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에 준공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조합이 완전히 해산되지 않고 잔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이나 조합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안한 확인서는 바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매도인이 잔여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적인 재정적 또는 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확인서는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도인이 잔여 조합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년이 지난 아파트임에도 조합 해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며, 이는 대부분 복잡한 정산 문제, 소송 진행, 또는 잔여 재산 처리 지연 등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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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준공 아파트라도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법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쓰입니다

    조합 해산 여부는 구청 도시재생과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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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을 적은 이유는 이미 8년이 지난 아파트라 하여도 혹시라도 남아 있는 조합 관련 법적 리스크인 추가분담금, 환급금과 소송 관련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합 해산이 이미 되었더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니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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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지위, 의무를 매수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작성되는 문구이며 조합이 해산되었더라도 법적 안전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해 들어가는데요

    계약시 본 주택은 조합원 분양주택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양 당사자가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부동산이 제안해 사인했습니다.

    2017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런 확인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년된 아파트면 조합이 해산된 것이 아닌가요?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특약조건인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조합 청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고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조합원 권리에 대한 명시를 한 경우로 보아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조합 청산 문제 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주택은 조합원 분양주택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양 당사자가 확인합니다. 이 문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조합원 분양 물건이며, 조합원이었던 매도인의 권리, 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수인은 조합과 관련된 책임이나 권리를 전혀 갖지 않으며 매도인이 그 것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