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건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