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분할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권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도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을 하고 싶으면 근로자 퇴사시점에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서 등을 작성(근로자 동의)하시면 유효하고 합의대로 분할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퇴직금 분할지급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이내 퇴직금 일체를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분할 지급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분할 지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이러한 약정은 퇴사 후 14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권리자(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시 분할 지급은 불가합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 법규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