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당일, 하루 근무의 기준으로는 근로 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없는건가요? 어떠한 조건으로 일일 단기 근무나, 알바 서류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나 하루 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있습니다.
당일 근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일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의무이기도 하고, 근로조건을 어떤 내용으로 약속했는지에 대해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일을 근로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에 일일 단기 근무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표준 양식이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