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올해 7월에 1년이되는 입사자입니다. (정직원입니다)
제가 12월에 결혼을 하는걸 인지하고 있었던 회사에 들어가서
대표님과 협의를 하고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번달 5월에 가족중에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1년되지 않은 입사자는 무급휴가를 원래 줄 수 없고, 무급휴가를 주더라도 연차적인 부분에 그달은 연차를 줄 수 없게 되어있다고 저에게 7.5일 금액을 더 주었기 때문에, 1년 되었을때 15개중에 7.5일을 빼던지 아니면 5월 월급에 더 금액을 준 부분을 빼고 월급을 주신다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요 혹시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결근이 아닌 휴가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년이 되는 날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이미 승인이 난 상황이라면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 바,
연차는 본래대로 발생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규정에 없었고, 사실상 일반 결근처리를 무급휴가로 준것으로 합의한 것이었다면
연차주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야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 된다면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만약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달에 대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것은 초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지는 못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개의 휴가를 제외하더라도 7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년되는 시점인 올해 7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 여부가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 달에 연차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를 선지급한 것도 아닌데 연차를 차감하겠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차와 무급휴가는 별개로 봐야 하므로 임의 차감이나 급여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다시 요청하고 연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기본적인 연차휴가 산정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
올해 7월이 1년이면 작년 8월부터 근무했다는 얘기인데,이 경우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애초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이유 자체가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는 말 그대로 무급으로 부여한 휴가이므로 유급휴가인 연차휴가에서 그 사용일 수 만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근로기준법 1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이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대근 시 익월에 일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급휴가를 3일 썼던 달에는 1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또 이모부 때문에 일 무급휴가 썼던 때에도 일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총 11일이 부여되며 이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9일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7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한다면 24년 8월1일에 1일, 9월 1일에 1일....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무급휴가 1일의 사용한 달에는 약 7.7시간 3일의 사용한 달에는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86.9시간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25년 7월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월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무급휴가 사용일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결근이라면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달에 3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월에 연차 1개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기에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에 대해 1년 미만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적절한 계산으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