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하고자 퇴사를 하였으나, 6~7개월 정도 다닌 후에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A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합니다. (이야기는 잘 된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직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사정 상 계약직을 유지해야함.)
기존 A회사에서 4개월간 계약직 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번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20개월까지만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 취업되었으니 24개월간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은 이직으로 인하여 단절되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 퇴직후 b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a회사로 갔다면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아 2년이 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A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면 A회사에 재취업시부터 2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까지는 상당한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사실상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하니
다시 2년까지는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4대보험 상실, 금품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퇴사한 후 6-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다시 2년의 기한 내에서 계약직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기간의 공백이 6~7월로 길기때문에 다시 24개월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므로 새롭게 24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아닌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전후 근로관계의 공백 및 단절이라고 판단된다면 재차 입사하는 일자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6-7개월 동안 근로를 하였으니 A회사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여 이후로부터 24개월 계약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A회사와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B사업장에 근무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고용관계가 새로이 형성된 것이므로 2년으로 근로계약기간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A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B회사에서 다시 A회사로 이직하시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근무제한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A =>B=>A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의 근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앞 전 근무와는 상관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도 근로계약이 종료(퇴직금 정산, 사직서 제출 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계약직 기간(4개월)은 새 계약직 기간(24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연차휴가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35, 2011.2.7.)
행정해석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종전에 A회사에서의 사용기간을 재입사한 기간과 합산할 수는 없으므로, A회사에서 재입사한 날부터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