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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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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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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심이 좋습니다만일 같은 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의 경우라면은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은 퇴직금 등 정산을 다 끝내고 근로계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 휴가 등도 재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1만일 전적의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쪽으로 별도의 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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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대로아시는분만 답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만료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할수있는게 맞습니다실업급여를 이미 수급받은 경우, 추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하두 이 인간 저 인간들이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실업급여만 타먹고 다시 노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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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그 상태에서 1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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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자료가 그리 정확하지 않고 평균이니깐 그낭 재미로만 보세요대기업 고위 임원: 1억 9,000만 원 이상성형외과 의사: 1억 3,800만 원 이상한의사: 1억 2,300만 원 이상정신과 의사: 1억 2,200만 원내과 의사: 1억 2,100만 원항공기 조종사: 1억 2,000만 원 이상변리사: 1억 7,100만 원정보 보안 전문가: 6,800만 원 이상치과의사: 1억 1,400만 원프로그램 개발자: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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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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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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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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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직원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남편분 1인 사업장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근로자 인정 가능성 1.명확한 고용 관계: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명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및 증빙 자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별도 절차: *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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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령 제한: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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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본질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 등의 케이스가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추후 적발시 과태료,과징금, 소급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저런 식으로 넣는건 이른바 책임회피성 문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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