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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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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날짜는 사직서 작성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제출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효력발생일인 제출 후

30일 이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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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직서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하는 날을 사직서에 사직일자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사직서에 기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작성일 및 제출일이 아닌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하고, 사직일자는 희망하는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재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 시기는 사용자가 지정하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자필 서명과 함께 작성한 날과 마지막 근무의 다음 날인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적으셔야합니다

    그 효력이 언제발휘될지는 그 후의 문제이고요,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고 싶은 날짜를 적고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