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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늠름한고래281
늠름한고래281

직장생활하면서 투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4시간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일을 알아보던중 보험설계사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여 투잡으로 보험설계사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규직은 근로계약을 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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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겸직금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투잡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한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된 직장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같은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으 조항이 없고, 근로시간 외에 하며, 현재 하고 있는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