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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어치120
의연한어치120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 특정 당했습니다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가 특정 당했는데 그 후 제가 글을 지우는 바람에 저라고 사람들이 확정해 버렸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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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로부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와 상관없이 그로 인한 따돌림이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거나 없는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부여

    해야합니다

    블라인드 글 작성으로 인한 괴롭힘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가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