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 특정 당했습니다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가 특정 당했는데 그 후 제가 글을 지우는 바람에 저라고 사람들이 확정해 버렸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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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로부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와 상관없이 그로 인한 따돌림이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거나 없는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부여
해야합니다
블라인드 글 작성으로 인한 괴롭힘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가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