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회사에서 정한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하게 될 장소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