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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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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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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의 유형과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서면 통보 없이 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부당해고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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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사용 회사마음대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부여해야하며 이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대표등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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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입니다기본적인 소정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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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야만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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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어떤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라보는 시각과 용어의 개념차이에서 오는 구분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흔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무기계약직은 마치 다른 종류의 근로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양자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가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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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마지막까지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되어 기재되고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계약종료일에맞줘 계약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평균임금 금액 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산정하는 겁니다때문에 3월 월급일까지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계약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것이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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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지만 저정도의 오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 말해서 정정을 해두는게 좋긴하겠네요통상 이력서가 문제되는 것은 허위기재, 경력사칭 등의경우인데 단지 기간이 일부 다를 뿐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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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해지랑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다만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을 해지한다는것은 일단은 법규정에 반하는 행동이기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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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설날을 연휴로 즐기는데 미국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국에는 설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1.새해 첫날 (New Year's Day): 1월 1일2.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 (Martin Luther King Jr. Day): 1월 셋째 주 월요일 3.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2월 셋째 주 월요일 4.현충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5.노예 해방의 날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6월 19일 6.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7월 4일 7.노동절 (Labor Day): 9월 첫째 주 월요일 8.콜럼버스 데이 (Columbus Day): 10월 둘째 주 월요일 9.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 11월 11일 10.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주 목요일 11.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미국의 공휴일은 연방정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주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공휴일을 지킵니다. 콜럼버스 데이, 노예 해방의 날, 재향군인의 날 등 일부 공휴일은 학교와 관공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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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1.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호합니다.2.핵심 판례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 (2016. 9. 29 선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 결정은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헌바218 결정 (2019. 9. 26 선고):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가 출퇴근 관련 개정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3.산재 인정 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이동: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업무와의 관련성: 출퇴근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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