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질문 그대로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퇴사일은 2025.02.26 입니다.
마지막 급여일은 2025.03.10로 예상 되는데, 꼭 이 날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질문을 다시 정리 드리자면,
꼭 마지막 급여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2025.03.10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퇴사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는 게 좀 불안해서요..^^;)
추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사직서 미 제출시에는 급여 처리 지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불가능 하다네요?
이럴 경우
'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를 따로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급여 처리 지연, 4대 보험 상실 신고 불가라는 경고가 좀 걸려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정리드리자면
꼭 마지막 급여일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2025.03.10 이후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퇴사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는 게 좀 불안해서요..^^;)
'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령 포함)
질문 세가지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이후가 아닌 이직한 날 이후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회사가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말에 따라 3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유만 명확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사한 이후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2.별도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마지막까지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되어 기재되고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계약종료일에맞줘 계약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평균임금 금액 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산정하는 겁니다
때문에 3월 월급일까지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것이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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