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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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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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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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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치면42×52÷12×10,030=1,825,460입니다해당 인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지, 정말로 프리랜서에 해당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다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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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자예정자에 대해 격려금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규정에 따른 25년 매출에 미달된 상황에서 경영층이 직원 독려용으로 지급한거 같은데, 이러면 임금보다는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대상은 사용자에게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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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모두 다 포함입니다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불확실한 성과그버이라던가 실비변상적인금품, 사용자가 기분으로 주는 은혜적 금품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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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교대자가 너무 뭐라하는데 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문제로 보이네요심하다 싶으면 사장한데, 얘기해서 규칙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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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판례와 예외적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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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사업보호의 필요성, 약정의 필요성과 약장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법원은 유효한 약정이더라도 약정 기간을 조금 더 짧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보통 1~2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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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외 카톡이나 전화의 업무지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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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했을때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즉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100%)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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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내용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연장 근로를 지시하면 이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애초에 연장근로나 특근은 사업주가 지시할 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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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일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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