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불법파견 직접고용으로 채용될때 고용근무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1539 판결 등)1.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 당시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근로계약 등에 따른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1539 판결) 2.하청업체 근속기간 인정 여부: 하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원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근속기간 합산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97805 판결) 3.차별적 처우 금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자신의 사업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법에 따라 규율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퇴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퇴에 대해서 임금공제 없이 시혜적인 혜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고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조퇴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나 휴일 등 초과근로는 근로자와 상호동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동의 조항이 있다면 연장 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투잡으로 시작한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 의사 전달 후 일주일, 근무 종료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후 새 사람 뽑고 인수인계할 때까지만 남아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후임이 도망간 것은 회사의 사정입니다통상 퇴직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업주와 퇴직일을 합의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도 가능하며, 위와같은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어떠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특히나 새로운 직장도 정해졌고요그만두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신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법적 절차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사업주의 지급 능력 부족 시,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연지급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을뿐 현재는 모두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직장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 거부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규정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나 육아휴직등처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실 필요 없습니다어차피 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임금 안갚으면 형사처벌 가는 사항인데 굳이 감정소모까지 하진 마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죠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삼일절 대체 공휴일 학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31절로 여전히 공휴일이 맞습니다31절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의 할증 적용을 받습니다학원을 하나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등 별도의 쟁점이 있긴 합니다
3063073083093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