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주기적으로 연봉협상을 회사마다 하는데요
동결되기도하고 상향되기도하는데
연봉협상에 있어서 상향기준이 법으로 정해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하한(최저임금)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 및 상향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라 상향, 동결, 하향이 될 수도 있고 이는 모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무조건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로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법에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연봉 인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 동결 및 인상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도록 당해연도의 임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 동결 및 인상에 대한 부분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며 법으로 상한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