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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주기적으로 연봉협상을 회사마다 하는데요

동결되기도하고 상향되기도하는데

연봉협상에 있어서 상향기준이 법으로 정해진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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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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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하한(최저임금)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 및 상향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라 상향, 동결, 하향이 될 수도 있고 이는 모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무조건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로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법에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연봉 인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 동결 및 인상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도록 당해연도의 임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 동결 및 인상에 대한 부분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며 법으로 상한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