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공휴일에 일나오라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 그거 혹시 노동법 위반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법정공휴일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법정공휴일에 강제 노동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로 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강제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나 휴일 등 초과근로는 근로자와 상호동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동의 조항이 있다면 연장 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