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경우 바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해서
특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특히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실업급여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