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직전 퇴거 요청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로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지난 시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9월 19일 만기라면, 7월 19일에는 만기일 계약종료 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만약 통보를 안하셨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퇴거를 통보한 시점 [9월18일]에서 3개월 후 [12월18일]까지월세 지불을 하셔야 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