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할 때 공동명의가 좋은지에 대해
현재 사는집은 남편 명의인데 곧 이사예정입니다.
앞으로 살 집은 계속 남편 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뭐가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절세와 대출 확대가 목적이시라면 공동 명의가 유리하며 명의자 한 사람이 모든 권한 행사를 하게 되어 의사 결정의 단순성과 신용 관리가 중요하시다면 단독명의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 상황에 맞추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합한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액이 12억이하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있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수 있어, 공동명의를 통해 과세기준 금액을 낮추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회피할수 있는 장점과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양도차익를 두 명의자가 나누기에 부담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구간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인별 기본공제시 각각 되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12억이하의 주택일 경우 단독명의로 하여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장점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고, 임대차나 매매시 혹인 대출시 공동명의일때에는 두 명의자의 서류 및 참석등 불편한 점이 있기에 되도록 상황에 맞추어 선택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한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수 후 매도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부부 각각으로 나누어 산출하기에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후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분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하기에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절세 측면보다 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은 있으나 절세가 어려워 요즘은 공동명의로 많이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장점으로는 일단 세금이 절약됩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주택인데 세금 절약 혜택을 보려면 시세가 최소 12억원은 넘어가는 집일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한명이 몰래 단독으로 집을 매도하거나 집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하는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한다는 가정 없으면 공동명의가 더 좋습니다.
추후 매도하실 때 기본공제 2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할 때 공동명의는 몇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금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장점이 됩니다. 추후 집을 판매 시, 지분을 나누어 적용되므로 기본공제도 따로 적용이고, 과세 구간이 분산되어 전체 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관리나 상속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양날의 검인 부분입니다. 공동명의는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남편분 명의였다면, 이번에 공동명의 들어갈 아내분이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는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여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의미는 자산이 많을 경우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인당 공제등을 이용할 경우 공동명의로 분산을 해서 세제 햬택을 하고자 할 경우 절세적인 방법으로 분리를 하는 경우와 각자 지분의 각자 재산의 명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계약 시 각자 계약을 해야 하고 지분별로는 매각이 가능해도 전체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니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개인별 누진세이므로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나누어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공동명의 시 각각 기본 공제 혜택이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금액이 큰 경우 해당하며 적 부동산은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가 대부분 남편이고, 절세 효과보다는 단순함을 원하면 단독 명의가 좋고
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이거나, 절세(양도세/상속세) 의 효과를 보려면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출·세금 혜택 고려) 단독 명의 유지하시고
향후 이혼/상속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공동 명의 추천합니다
또는 7:3 또는 6:4 지분 공동명의로 설정해서, 자금 출처에 맞춰 증여세 이슈를 피하고, 세금 절세 효과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