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저는 월세를 내 준 집주인입니다.
10월 30일까지가 2년만기 계약기간이지만
제가 입주할 예정이라 계약연장은 불가하다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7,8월쯤 이사를 갈 생각이라고
하더니, 이사가기 약 3주 전에 정확한
이사일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사일은 7월 28일이고 만기까지 약 2개월을
못채우고 전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나가고 보증금은 전액 반환해준 상태에서
월세 일할계산을 요청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못채우고 나간건데도
제가 일할계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돈을 떠나서... 뭐가 맞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은 세입자에게 "일찍 나가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일할 계산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만 말했는데, 세입자 마음대로 먼저 나간 뒤, 일할계산해서 지낸 만큼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네요. 세입자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먼저 퇴실한 것은 세입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분이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먼저 보증금을 내주는 선처를 하였음에도, 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일할계산까지 해달라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본래 실무에서는 3개월 전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에도 정상적으로 계약 만기까지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협의에 따라 2개월 남았지만 1달만 내고 나가거나, 2개월치를 모두 내고 나가는 등의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 법적으로는 남은 월세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니,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규정에 따라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하게 된다면 재계약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일은 2년 계약 기간마감입니다
이 때 임대인은 보중금만 절차에 따라 반환해주고 열쇠를 인수 받게돠면 규정에 따른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2개월전 이사한다 하여 보증금 반환을 사전 요구한면 임대인은 거부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암차인의 요구로 임대인이 사전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는데 오히려 월세 1개월을 요구한다면 건물 소재지 주민센샌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세입 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입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
세입 자의 책임 범위 :
세입 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세입 자가 들어올 때 까지 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는 중 개 수수료도 기존 세입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할 계산 여부 :
월세는 일반적으로 '월 단 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실 하더라도 그 달의 월세는 온전히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계산 '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이나 협의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더욱 일할 계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 부분에 대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만기 까지 의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께서는 3개월 전에 계약 연장이 불가 하다 고 미리 통보 하셨고, 세입 자 측에서 만기보다 2개월이나 빨리 나가는 것이기에, 세입 자의 중도 해지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경우 :
이미 세입 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 자의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세입 자가 구해지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전액 반환해 주셨다는 것은 , 임대인으로서 세입 자의 중도 퇴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입 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뒤 늦게 일할 계산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별도의 합의(예: 남은 기간 월세 포기)가 없었다면, 세입 자가 만기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귀 책 사유 없이 세입 자가 먼저 퇴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일할 계산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 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이므로, 남은 계약 기간인 2개월 치의 월세를 받으시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당합니다. 만약 인도 시점에 월세 정산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원칙대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를 요청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에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서 퇴거를 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계약종료전에 퇴거를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의 조기 반환을 해주고 일할 계산까지 따지는 것은 좀 과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갑작스러운 이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상호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중개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게 아닌
본인이 직접 거주하실 계획이라 보셨으니 원래 계약일자대로
10월 30일 보증금 반환 및 계약종료가 맞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달라 하시면, 10월 30일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기를 채우지 않고 전출한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출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시어 월세 일할 계산 해줄지 안해줄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
원칙은 계약 만료 전 퇴실이라 일할 계산 해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도의상 연장 불가 통보를 하고 전출하는 것이라 임차인이 요구한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 535조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7월 중순퇴거라면 7월분 월세는 약 2/3수준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10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중도에 자의적으로 나간 것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동의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사실상 중도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세입자는 7월 한 달 전체 월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일할계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가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퇴거일 기준으로 월세는 어떻게 정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경우는 사실상 중도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만기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였고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다른 주택을 구해 퇴거를 하였기에 원칙상은 만기일에 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서로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해지라도 해도 월세에 대해서는 퇴거일까지 즉 거주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요구할수 없고 일할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