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의무규정이아닌 재량규정이므로 반드시 전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서만 타근로자의 신청건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했다면 권익위나 내부 감사부에 신고하여 자체 감사 또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볼수 있으나,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거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Q. 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하는것이고, 국가권익위를 통해 기관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입니다.다만, 지도교수에 대해서 직괴 신고할 경우 해당 교수 지인들에게 위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어느정도 패널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본인의 고통이 극심하다면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구제받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퇴사이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