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대신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나 법정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급여 항목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지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통지 없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변경 방식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노동청에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하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만약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그 기간의 평균 임금이 250만원 수준이 됩니다.즉, 과거에 500만원을 받았던 시점은 이미 변경되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250만원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그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제도이므로, 합의 내용이나 별도의 계산 방식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출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즉, 250만원)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은 1년 3개월이지만,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대표님의 사망과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기간 요건 미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80일 미만의 가입기간은 큰 장애가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284,689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임금 시급 = 2,284,689 ÷ 209 = 10,931원연장수당 시급 = 시급 × 1.5 = 10,931원 × 1.5 = 16,397원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총 연장수당 = 연장수당 시급 × 12 ≈ 16,397원 × 12 = 196,767원즉, 약 196,768원 정도가 산출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회사 복리후생 규정 삭제 및 변경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이지만,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복리후생 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경우, 근로자 대표나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근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없이 즉각적인 시행은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청이나 법원의 판단에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