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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급여를 못 준다”며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미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한다면, 그에 따른 일부 임금 차감(예고수당 미지급 등)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서에 따른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장님과 퇴사일자 및 근무 의무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시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장님이 임의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자격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연봉계액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모두 감수한다면 법적으로 즉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원래 제도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격수당을 임의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자격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회사 내부 정책에서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회사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붙게돼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3일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법적 기준은 적용되므로, 퇴사 의사를 갑자기 전달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처리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통보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및 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왜 계약시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한것인가요?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과거 일부 연예인 계약에서는 장기간(예: 10년 이상) 계약을 통해 연예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수익 배분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되어, 정부와 7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연예인과 소속사는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업계 내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장기간 계약은 연예인의 창작 활동이나 개인 발전, 자율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일정 기간 후 연예인이 자신의 경력을 재설계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7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불공정한 권리 제한, 수익 배분의 불균형, 연예인의 자율성 상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대 계약 기간을 7년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건설근로자 공제근로내역 정정신고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한이나 제출 서류 요건 등 관할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와 월급 내역이 있으면 근로 내역 증명에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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