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명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려면, 신고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조항이 있어야만 쓸수있는건가요?
2)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작성하려면, 수습기간처럼 3개월만 쓸수 있나요?
3)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90%까지 급여를 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시용기간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가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시용은 근로계약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시용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90%는 시용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본 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성실성·인품·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을 말하며, 쉽게 말해 수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례는 시용근로의 성립 요건으로 ①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명시적 합의 및 ②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습니다.시용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로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긴 시용기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1년이상 기간 채용(시용 6개월)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예정하고 있다면, 시용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처음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기간에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시용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시용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라는 형식적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초 3개월 수습 또는 시용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판례에서도 수습과 시용은 혼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면 90%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