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팔팔한셰퍼드101
팔팔한셰퍼드101

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

2022년5월에 입사를하고 2025년 7월 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경영난으로 급여두 밀리고해서요 사장님은 실업급여 해 준다고 하구요 조건으로 노동부 신고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급여는 두달 밀려있구요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따로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해서 노동부 신청이 가는한건가요? 할수 있다면 언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임금체불은 별개이므로 따로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임금 체불은 별개이므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신고해 임금체불이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임금체불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제소(진정, 고소 등 포함) 합의 등의 있어도 이는 무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임금체불 진정은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 등의 상실코드로 입력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은 후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할수도 나누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액, 퇴직금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다만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