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출장 중 현지 인부 산재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 가입신청 역시 없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속지주의에 따라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산재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현지 국가의 관계 법규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보상 제도가 적용된다면 요양비 및 구상책임 등을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로 보아야 하여 더 이상 노동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이나 합의방식에 대한 법정 서식 내지 규정은 없습니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면책 조항), 보상 범위, 당사자, 사고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사업장 달력에 본인이 직접 기재한 근로시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로부터 받은 문자·카톡 지시, 출퇴근 GPS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4) 법정상한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벌금의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 미지급, 합의 과정에서의 협박 등 부정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구체적 액수나 이에 따른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망한 직원의 퇴직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금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지급의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상속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임금 32240-7947, 1990. 6. 4.).따라서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존속하며, 유족을 특정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특히 현시점에는 상속 여부나 상속포기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변제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금품지급의무를 해소하고, 공탁금이 상속인이나, 망인의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분배(유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급여 미지급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경찰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단순 알바 형식으로 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용관계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개인 간 약속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고,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