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 업무 및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라는 개념은 주로 근로계약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괴롭힘·징계성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부당업무지시’라기보다는 차별적 처우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 처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테이블에 묶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Q. 휴일대체에 따른 대휴 지급방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평상일의 대체와 근로시간 산정을 분리하여 보셔야 합니다.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공휴일 : 야간근무 12시간평상일 : 주간근무 8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야간 12시간을 근무했고, 해당 공휴일이 적법하게 평상일로 대체되었다면, 그 날은 “평상일 근무”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반대로, 공휴일로 대체된 평상일에 제공한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정리하면,평상일 : 야간근무(18:00~익일 09:00) 12시간공휴일 : 주간근무(09:00~18:00) 8시간을 한 것이 됩니다.평상일 야간근무 12시간은 휴게시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휴게 3시간이 22~06사이 포함 가정).18:00~22:00 : 4시간22:00~익일 05:00 : 4시간(실근로 7시간 중 휴게 3시간 제외) × 1.5(야간가산) = 6시간05:00~06:00 : 1시간 × 2(연장+야간가산) = 2시간06:00~09:00 : 3시간 × 1.5(연장가산) = 4.5시간→ 합계 16.5시간 유급처리공휴일 주간근무 8시간은 가산수당을 적용하면,8시간 × 1.5 = 12시간 유급처리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6.5시간 – 12시간 = 4.5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즉 4.5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다면 4.5시간 상당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통보받았지만 사용못하고있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조정하거나 ‘조기퇴근’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합의로 간주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러한 사정이 추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로 조기퇴근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GPS 기록, 출퇴근 기록, CCTV 영상,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기초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원강사 인텐시브 근로자성 부인 유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지급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제공한 단순한 ‘격려 차원’의 금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주휴수당 미지급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아울러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임금의 노무대가성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격려성 금품 수수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