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차 15개 발생, 2024년에 연차 10개 사용 후 5개는 2025년으로 이월함(회사 동의 O)
2025년 퇴사로 인해서 2024년에 2025년으로 이월된 5개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회사와 분쟁 발생 시, 올해 연말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나요?(7월에 퇴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의 이월은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나 회사 운영에 따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이월된 연차를 여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5일중 10일을 1년안에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기로 이월시킨 경우 근로자가 5일을 사용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원래 지급 받아어야 할 수당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 안에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올해 연말에 진정을 제기해도 3년이 경과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월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도 당연히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에
퇴사를 하였어도 노동분쟁 관련하여 연말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월돈 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수장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석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월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당연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