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 또는 사직 결정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질것을 대비
두직원의 근로일수를 반으로 줄이고 급여도 50% 삭감 혹은
여직원이 둘인데 한명 퇴사권유
둘중에 결정을 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든 불가피 할듯한데 결국 퇴사면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둘다 받고자 합니다
회사의 부당 요구 (급여삭감 퇴사권유)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따르지 못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기존의 형태로 근무를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이며 30일 통보기간을 미준수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 및 권고사직의 동의 없이 기존 형태 근무를 요구하는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고로, 회사가 1개월 전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기존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적용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를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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