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2,096.270
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중간중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할때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으로 따로 찍힙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금 만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와 조정수당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므로 이를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956, 2010.5.6)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조정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3개 합산 금액/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 x 8시간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수당 계산에 산입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월 식대 및 조정수당 명목의 금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096,270/209*8*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금품을 포함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와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전체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