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된 궁금 사항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한달을 통원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못했습니다..보통 퇴직금 정산이 최소 1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치료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 치료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1개월 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1개월 휴직한 기간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유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회사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출근치 못한 기간이 휴직 기간이라면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병가 또는 무급휴가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위한 병가기간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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