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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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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 규정이나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분 11일과 1년 만근분 15일이 합산되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떤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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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원천징수 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적법한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월 106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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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계산 도와주세요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입력하셔서 어플에서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어플을 일~토로 설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주마다 각각 첫째주 16시간, 둘째~셋째주 20시간, 넷째주 28시간으로 세팅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상으로는 첫주(3~9일) 35,200원 둘째주 및 셋째주(10~23) 각 44,000원 넷째주 (24~30)61,60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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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 과정에서 원단위 절상이나 절삭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절상 또는 절삭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절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또한 귀하의 회사에서 이미 급여 총액을 산정할 때 이미 원단위 절상을 반영하여 지급액(예: 2,461,820원)을 확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최종 지급액을 다시 절상하는 방식(방법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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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변경으로 퇴직금이 줄어들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즉, 퇴직 직전 근무시간·임금이 인위적으로 줄어든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에서는 직전 3개월만 보지 않고, 장기간 통상적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인위적 근무시간 축소로 평균임금이 왜곡된다면, 종전의 통상적 근무조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근거로 설명하고 협의하시고, 안 되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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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작년 9월 2일이라면, 올해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1년이 됩니다.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려면 9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는 1년 미만 연차 11일만 발생하고, 1년의 근무 제공 이후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 됩니다. 예컨대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2일, 9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3일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9월 3일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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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023.5월 ~ 2024.9월 → 1년 4개월 근속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근무시간: 구체적 시간은 안 적어주셨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셨으니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큼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도 충족되셨습니다.결근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 자체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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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합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이미 법에서 마련된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평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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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 장기현장실습기간 퇴직금 산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교육·훈련생 신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도 학교와 산업체 간의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라면,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①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②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해당 요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업무 지휘·감독 여부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지2. 근로 제공 방식근로자가 스스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대체 불가 → 종속관계 강함)노무제공이 사업의 본질적·필수적 부분을 차지하는지3. 보수의 성격고정급(급여)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지, 아니면 성과·도급에 따른 보수인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임금성(4대 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징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4. 근로제공의 독립성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험과 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비품·도구·원자재를 스스로 조달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제공하는지5. 근로시간·장소의 구속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6. 기타 요소계속성·전속성(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지, 다른 사업장 겸직 가능한지)제3자 고용 여부(다른 사람 고용해 업무 대행 가능 여부)이상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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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시말서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 사소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며, 본인은 전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가 단순 경위보고를 넘어 사죄·반성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강요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두6605),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고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사죄나 잘못 인정의 취지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셔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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